중소기업· 소상공인 70%,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입력 2016-10-31 14:17   수정 2016-10-31 14:26

중소기업·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영향을 조사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69.7%)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70.8%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이 많았다.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응답도 34.9%에 달했다.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D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환시장은 1주일에 이틀은 손님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끼리도 선물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중소상인의 65.3%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체감 매출 감소율은 평균 39.7%였다. 고객 수 변화율 역시 비슷했다. 62.3%는 고객 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평균 고객 감소율은 40.3%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그쳤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3.4%로 나타났다. 절반(46.3%)가량은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48.0%)이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부작용이 예상보다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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