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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결혼 33년 만에 이혼…"아내에게 12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6-10-31 17:59   수정 2016-11-01 06:41

[ 이상엽 기자 ] 가수 나훈아 씨(본명 최홍기·69·사진)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갈라섰다.

최상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 판사는 31일 나훈아 씨 부인 정모씨(53)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고,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훈아 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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