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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정책금융 상품]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 적은 배우자 먼저 받아라

입력 2016-11-01 16:18  

맞벌이 절세 노하우

총급여 5500만원 넘으면 세액공제율 13.2% 적용
이하 땐 16.5%로 유리



[ 김일규 기자 ]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상품 중 하나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금보험 84조7000억원, 연금신탁 15조6000억원, 연금펀드 9조1000억원 등이다.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한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즉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IRP 납입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쳐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 때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넘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총乍?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4000만원 이하)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00만원을 낸 경우 우선 40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올해 100만원을 이월 신청하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하려면 가입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은 뒤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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