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왕수석' '문고리 권력' 구속…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수사'

입력 2016-11-06 18:46  

'5부 능선' 넘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대통령 재단기금 출연 강요
기밀유출 관여 규명에 초점
법조계 "포괄적 뇌물죄" 거론



[ 김인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랐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6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두 사람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차례로 불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새벽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문화계 비선실세’로 불린 차은택 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청와대 대외비 문서 200여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 세 명을 구속하며 ‘5부 능선’을 넘은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날 구속된 두 사람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는 식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핵심 의혹들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과 독대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재단의 기금 규모가 당초 600억원가량으로 정해졌지만 재단 등기 직전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 ‘청와대 지시’라며 추가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누구를 보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통상 뇌물죄를 물으려면 부정한 청탁 등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뇌물과 직무상 대가가 반드시 1 대 1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사업 인허가, 공정거래 단속, 세무조사 등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재판 때 나온 판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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