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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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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임대·금융까지 한번에…국토부 '종합부동산'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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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부동산 개발, 임대관리, 중개, 금융 주선 등 모든 유형의 기업이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업계 특성상 제약이 있었다”며 “업체 간 연계, 자회사 활용 등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