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1만5천㏊ 연내 추가로 풀린다

입력 2016-11-10 19:19  

농식품부, 소매시설 등 허용


[ 김재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8만5000㏊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000㏊를 추가로 정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 등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엔 소매시설과 일반주택, 은행, 농업과 관련한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해제된 곳엔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