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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청산' 피했다…법원, 회생 계획안 인가

입력 2016-11-11 17:35  

[ 안대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로써 STX조선은 청산을 피하게 됐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STX조선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2604억원, 청산가치는 9184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은 새 주인을 만나야 정상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12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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