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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453억 규모 손상차손 발생…매매정지

입력 2016-11-15 07:44  

[ 권민경 기자 ] 케이에스피는 453억8000만원 규모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한다. 손상차손 대상채권의 채무자는 무순중흥중공 유한공사와 한국공작기계 등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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