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리 처방' 조사, 의혹만 더 키웠다

입력 2016-11-16 17:36  

현장에서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 이지현 기자 ] “김상만 씨(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가 왜 이렇게 처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복지부가 서울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5일 동안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을 조사했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조사 결과 김영재의원보다는 박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원장이 근무한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사 및 처방이 많이 이뤄졌다.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 의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를 맡던 2012년부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차움을 찾아 진료받았으며 차움의원 의료진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했다.

취임 후에는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약을 ?원장이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했다. 최순실 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를 하기도 했다.

이는 차움의원의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등으로 별도 표시된 29건의 진료내역만 확인한 결과다. 차움의원 간호사 등의 추가 진술을 보면 최씨 자매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주사제와 주사기, 알코올솜 등을 수시로 받아갔다. 이들이 병원 밖으로 갖고 나간 주사제를 누가 맞았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김 원장이 외부에서 처방한 약을 청와대로 가져가 주사한 것도 논란거리다. 청와대에 필요한 약이 없을 땐 의무실을 통해 납품을 요청하면 되지만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차움의원에서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했다. 청와대에 직접 납품을 요청하기에 부담스러운 의약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퇴사하고 녹십자 아이메드로 옮겼다. 김 원장이 퇴사한 뒤 차움의원에 ‘청’ ‘안가’ 등으로 기재된 진료기록은 2014년 3월17일 한 건에 불과했다. 김 원장이 녹십자 아이메드에서 추가 처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녹십자가 날벼락을 맞았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박 대통령의 의료기록을 둘러싼 의혹만 키운 셈이다.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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