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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3 때 17일만 출석

입력 2016-11-16 18:37  

교육청 '학사농단·특혜' 확인

고교 졸업 취소 여부 검토
생활기록부·성적처리 엉터리



[ 임기훈 기자 ] 최순실 씨(60·구속) 딸 정유라 씨(20)가 고3 때 학교에 17일만 출석하고도 고교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정씨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출결 기록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밝혀졌다. 청담고 3학년 때 정씨는 연간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학교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 2학년 때는 국내 승마대회에 참가한다며 대한승마협회에 공문을 보내놓고 실제로는 해외에 열흘씩 무단 출국하기도 했다. 연 4회만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학교장 승인 없이 참가한 것도 5회에 달했다. 무단결석임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 일수가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사관리와 성적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졌다. 체육특기생이 대회 출전이나 훈련으로 결석한 뒤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과제물은 아예 내지 않았다. 청담고 담당교사는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했다.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 과목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일도 있었다. 정씨는 학교 측의 ‘배려’ 덕분에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특혜는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청담고 교사 한 명이 최씨에게서 금품(3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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