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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커스] 한진해운 청산 여부, 내년 2월에 결정

입력 2016-11-17 19:51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내년 2월3일로 연기했다. 당초 계획한 다음달 23일에서 40일 정도 늦춘 것이다. 한진해운의 채권 조사 및 한진해운 자산 매각에 시간이 필요해서다. 회생계획서 제출일이 연기되면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는 내년 1월13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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