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트로닉홀딩스는 지난 10일 독립성이 훼손된 안진회계법인의 재감사결과를 이유로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며 현대페인트의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