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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 끌어모은 정세균… ‘청년세’ 신설 국회 통과하나

입력 2016-11-18 22:00  



(임현우 정치부 기자) 최순실 파문으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 심사가 나름대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8일까지 3300건 넘게 발의된 법안 중 133건이 처리(원안 가결·수정 가결·대안반영 포함)됐고, 새로운 법안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 제출된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청년세법’이다. 전체 의원(300명)의 3분의 1이 넘는 108명이나 서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78명, 국민의당 16명, 정의당 4명, 정 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5명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포인트 더 걷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이 대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 평균 2조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연간 2만7000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 의장의 주장이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며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는 사실상 ‘법인세 증세’나 마찬가지여서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미 중구난방으로 난립하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돈을 더 걷는 손쉬운 방식을 써서 납세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에도 청년세법 제정안을 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인 데다, 제안자인 그가 ‘국회의장’ 위치에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무게감이 과거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19대 당시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51명이었으나 이번에는 두 배를 훌쩍 넘긴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 의장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신청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 역시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정 의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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