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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 '갚을 능력' 심사

입력 2016-11-24 18:17  

내년 1월1일 분양 단지부터 적용


[ 이태명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중도금대출 미상환분 포함)을 받는 차입자는 은행의 깐깐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소득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 방식도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카드 사용액)이 1296조원으로 1년 새 131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잔금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 서류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비(非)거치식 분할상환만 허용하기로 했다.

농·수협 및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내년 3월부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으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도록 했다. 또 다음달부터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전면 도입, 소득에 비해 금융권 부채가 많은 차주는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대출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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