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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고섬 배상액' 15억원으로 절반 감면 받아

입력 2016-11-24 19:01   수정 2016-11-25 08:00

[ 임도원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이른바 ‘고섬 사태’와 관련해 주식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절반으로 감면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날 고섬공고유한공사 투자자 549명이 고섬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배상청구액의 25%인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년 청구액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미래에셋대우를 대표 주관사로 삼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고섬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3년 국내 증시에서 퇴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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