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명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입력 2016-11-25 20:19  

신경민 의원 법안 발의
기존 500명에서 대상 확대



[ 김기만 기자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설립 기준을 근로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바꾼 야당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5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나 300명 이상의 상시 여성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한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인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해 국가와 기업이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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