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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70억원대 횡령·사기혐의 '엘시티' 이영복 1차 기소

입력 2016-11-28 09:04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28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을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1차 기소 후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 단서를 확보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전 수석에 알선수재 혐의를 검찰은 두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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