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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과 반말 언쟁' 장제원, 선거법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6-12-02 13:32   수정 2016-12-02 13:33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상)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3월27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교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 측은 "부친 장례식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에서 예배에 참석해 간증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담임목사의 출마 관련 소개를 받은 후 이뤄지는 등 선거와 밀접한 과정에서 행해졌다"며 "피고인의 발언 형식과 시간, 소개 내용, 발언 내용과 구조, 전체 발언에서 선거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었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야, 장제원" "왜, 표창원" 등 반말이 오가는 언쟁을 벌여 도마에 올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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