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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에 '위안부 합의' 법적 성격 밝히라고 요구

입력 2016-12-02 15:37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효력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부 측에 "작년 합의에 대해 '외교적 수사'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효력이 문제 되겠지만 국회 비준 등 조약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 대표자 간 약속이거나 외교협정인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재판부 요구에 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조약은 아닌 것 같다.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성격 규명 등을 우선 정리한 뒤 당사자 신문 등 구체적 재판 진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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