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지나치는 연금저축] 은퇴 후 월급처럼 안정적 현금수입 위해선 연금저축 들어라

입력 2016-12-06 16:13  

연금저축에 IRP 합칠 경우
납입액 700만원까지 稅혜택

종합소득세 대상 안되려면
年 1200만원 내에서 연금 받아야

납입기간 만료 前 중도해지땐
소득세 16.5% 부과 유의해야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비
보장성 종신보험도 관심을



[ 박신영 기자 ] 삼성생명은퇴연구소가 올해 초 서울·광역시에 거주하는 50~74세 남녀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때문에 은퇴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동산에만 올인해 노후에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높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객 총자산 중 67%가 주택에 몰려 있었다. 거주주택 외 부동산(18%)까지 합하면 단기간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85%나 되는 자금이 쏠려 있는 것이다.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은퇴 뒤에도 매달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금저축은 연금 기능에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까지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 상품과 달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 대비에도 적합하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액이 정해진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5만5000원, 이상인 근로자는 92만4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에서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1200만원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과세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이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연금소득세를 차등 과세하는데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납입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의 2.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은 홈쇼핑, 전화 계약(TM)이나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중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 납입보험료에 부가되는 중계수수료, 점포운영비 등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연금적립금에 반영돼 일반적인 연금저축보험보다 많은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총급여 적으면 세액공제액 많아

지난해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4000만원 이하)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00만원을 냈다면 우선 40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올해 100만원을 이월 신청하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하려면 가입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은 뒤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도 주목

보장성보험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은 젊어서 사망하면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나이 들어 사망하면 보험금을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는데, 납입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또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큰 장해나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속이 예상된다면 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한 뒤 알맞은 보장 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속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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