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모 / 김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중도에 퇴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약 55분간 면담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탄핵이 가결되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을 향해 ‘탄핵 열차’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당에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현실적으로 ‘4월 퇴진’ 당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고 9일 탄핵절차는 헌법이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자 대통령도 제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다.
장진모/김채연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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