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영상 앞 '15초 광고' 계속된다…포털-방송사 정책 유지 가닥

입력 2016-12-07 14:57   수정 2016-12-07 23:23

포털-SMR 재계약 협상 이달내 마무리
영상편성·광고영업권 큰 변화 없을 듯
9대1 수익배분도 그대로




[ 박희진 기자 ]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올라오는 TV 방송 클립 영상(하이라이트를 담은 짧은 영상)에 당분간 15초짜리 광고가 계속해서 붙을 전망이다. 포털과 영상 공급 업체 간 재계약 협상이 기존 조건에서 큰 변화없이 마무리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들은 약 한 달전부터 온라인 광고대행사 '스마트비디어렙(SMR)'과 콘텐츠 공급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SMR은 네이버 TV캐스트와 다음TV팟, 카카오TV 등에 TV 방송 클립영상을 공급하는 곳이다. 2014년 6월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SBS와 MBC가 주축이 돼 만든 회사다. 현재 지상파 3사와 CJ E&M, 종합편성채널 등이 참여하고 있다.

SMR은 참여 방송사 콘텐츠의 온라인 영상에 관한 광고영업을 대행한다. 온라인에서 소비하기 쉽게 만든 짧은 영상에 15초짜리 광고를 붙여 플랫폼에 제공하는 식이다.

SMR과 포털 업체의 재계약은 사실상 확정적이었다. 국내 동영상 플랫폼 업계 1위인 유튜브와 콘텐츠 경쟁을 벌여야 하는 포털 입장에선 SMR과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MR이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제외하고 포털 쪽에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각사 동영상 플랫폼의 트래픽이 증가하기도 했다.

현재 SMR과 포털 측은 재계약을 전제로 실무 단계의 세부적인 항목을 조율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큰 부분은 정리가 됐고 실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요 관심사였던 영상편성권과 광고영업권, 수익 배분 등 굵직한 사안은 협상을 마친 상태다.

그동안 포털 이용자들이 점점 더 짧아지는 영상 분량과 늘어나는 광고 시간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SMR과 포털 업체 간 권한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계약 조건에서 포털은 장소 제공의 역할만 하고 영상과 광고의 편집 권한은 SMR과 참여 방송사 쪽에 있었다.

이같은 역할 분배는 재계약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초 의무 시청 광고는 광고주들의 수요가 강한 데다 방송사 경영 상황도 좋지 않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게 SMR 측 설명이다.

SMR 관계자는 "15초 광고에 대해 포털 측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지만 광고주와 방송사 사정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가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고영업도 기존처럼 SMR 측이 전담하며, SMR과 포털간 9대1 수익배분 방침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SMR 측과 세부 방침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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