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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vs '박근혜 탄핵' 차이점 알아보니

입력 2016-12-09 08:21  


박근혜 탄핵 사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큰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 촉발 사유도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는 차분함과 긴장감이 교차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관저와 청와대 위민관(비서동)을 오가며 참모들과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2004년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 변론'을 한 것도 대비된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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