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207.53
3.86%)
코스닥
1,108.41
(41.02
3.5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면세점 수수료 최대 20배 올린다

입력 2016-12-09 18:39  

[ 김주완 기자 ] 내년부터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면세점 수수료율은 ‘매출 대비 0.05%’에서 ‘매출 규모별 0.1~1.0%’로 올린다. 매출 2000억원 이하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화한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가 올린 매출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