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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챙긴 17명 재판에 넘겨

입력 2016-12-13 16:45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약 두 달 간 수사해온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48세)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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