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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핵심증인 여야 합의 안되면 16일 청와대 현장조사"

입력 2016-12-14 10:57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예정대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행한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14일 "그동안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 기밀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를 굳이 댄다면 '핵심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올 수 있을지 이런 문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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