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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앱 불공정거래' 지적 중기중앙회 고소 검토

입력 2016-12-19 09:59  

"일부 업주 불만을 사실처럼 유포"
허위사실 유포·영업 방해 고소 검토



배달음식 주문 앱(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 절반 정도가 배달앱 사업자한테 불공정거래를 당했다"고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전날 중기중앙회가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으며,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고 우아한형제들은 반박했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중기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소 내용엔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외면하고 마치 배달앱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넘어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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