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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표현 논란…박대통령 속셈은?

입력 2016-12-19 10:54   수정 2016-12-19 11:04

朴대통령 변호인단 "최순실은 주변의견 청취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키친 캐비닛은 미국 정가에서 쓰는 용어로,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게이트'를 일반적인 여론 반영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는 결론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고 마무리했다.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살펴보게 한 이유는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 씨의 역할을 '키친 캐비닛'으로 규정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을 뜻하며,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최 씨가 연설문을 고친 것은 '국민의 눈높이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답변서에는 "이번 탄핵의 논리대로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대통령(노무현, 이명박 등)은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전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제출서를 낸 것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탄핵 사유를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탄핵심판 답변서가 공개된 이후 박 대통령이 탄핵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 아닌 '키친 오퍼레이터'이고 사실상의 조종자였다"면서 "쓸데없는 변명으로 국민의 분노만 키우는 대리인단은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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