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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대책 마련에 부심

입력 2016-12-20 11:07  

청와대는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맞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특검팀이 다음날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청와대의 '국가보안시설 진입불가' 논리를 깨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를 근거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내왔다.

지난 10월 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청와대는 연풍문 등에서 요구자료를 건네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청와대는 법과 관례를 내세워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 됐다"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접 집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검팀이 군사·직무상 보안 공간이 아닌 곳을 파고들어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도 대응 논리 개발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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