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격심사는 WHO가 백신의 품질 및 유효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녹십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품목허가를 받은 셈이다.
허은철 녹십자 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4가 독감백신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녹십자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해외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녹십자는 국제기구 입찰을 통해 기존 3가 독감백신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녹십자의 3가 독감백신은 2014년부터 중남미 지역으로 공급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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