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자발적 보호예수 좀 해줘요" 유바이오로직스, 오버행 위험 줄이기 나서

입력 2016-12-22 18:08  

이 기사는 12월22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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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유바이오로직스가 내년 1월 공모를 앞두고 자진 보호예수를 해줄 '지원군'을 끌어모았다. 상장 직후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결국 오버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남아 있다.

22일 유바이오로직스는 투자설명서를 정정해 상장 후 즉시 유통가능물량이 43.69%(1058만7867주)라고 공시했다. 정정 전에는 61.25%(1484만916주)였으니 17.5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 한국투자글로벌프론티어펀드제20호, 녹십자, GHIF 등 4곳이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전체 지분(공모 후 기준 13.22%) 중 7.16%, 한국투자글로벌프론티어펀드제20호는 보유한 9.74% 중 5.42%에 상장 후 한달간 보호예수를 걸었다. 녹십자(4.42%)와 GHIF(2.76%)는 보유 지분 전부를 한달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VC),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전문투자가는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상장 후 1달간 보유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기간 2년이 지났으면 보호예수를 할 필요없이 상장 직후 주식을 내다팔 수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상장 후 지분율이 25%에 불과해 상장을 추진할 때부터 오버행 우려가 제기됐다. 상장 전부터 유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해온 전문투자가들이 상장 직후부터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버행 가능성은 상장 후 공모주의 주가 발목을 잡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번에 자진 보호예수에 나선 투자가들의 약속 기간이 1달로 짧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버행 우려가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컨설팅 기업인 바이오써포트가 자발적으로 3년 보호예수를 거는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장기 보호예수에 나서긴 했지만 시장의 우려가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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