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규제완화, 일본 지바시 특구전략서 배워라

입력 2017-01-02 17:30  

"4차산업은 DB가 곧 핵심 경쟁력
드론택배 위해 규제 푼 지바시처럼
'규제프리존법안' 통과 서둘러야"

김현종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4월,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소형 드론이 발견돼 경호당국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드론에 매달린 페트병에서 방사능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누군가 일본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결정에 항의하려고 날린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후 일본 내 드론 비행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이 사건 이전까지 일본 내 드론비행은 항공기 항로에서 높이 150m 미만으로, 이외 지역에서는 250m 미만으로만 허용됐다. 그러나 현재 공항·항만 및 인구밀집지역은 아예 드론 금지구역이 됐고, 이외의 장소라 하더라도 높이 150m 이상 운항은 불가능하다. 드론은 운항 시 사람에게서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조정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야간비행이나 물건투하, 위험물 운송은 당연히 금지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드론에 관대한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일본에서도 지바시(市)는 드론사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바시에서 드론사업이 급진전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다. 지바시는 도쿄항만에 인접해 있어 물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녔다. 인근에 일본의 관문인 나리타공항이 있으며 일본 9대 항만에 속하는 지바항도 자리잡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일본 정부는 지바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드론운항 범위를 해상 700m 상공으로까지 완화했으며 항만에서의 시험비행도 허용했다.

지바시와 관계자들은 다수의 시험비행을 함으로써 항만·항공·선박·어선 등에 대한 협조관계 형성과 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지바시 마쿠하리 상업지구에서 해상을 건너 인근 공원까지 가는 드론의 택배수송 시험운항이 성공했다. 현재 지바시는 대형 드론이 도쿄만의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싣고 마쿠하리 신도심까지 수송한 뒤, 소형 드론이 일반 아파트로 수송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를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지바시는 2019년 완공될 와카바 주택단지의 아파트 베란다에 드론포트를 설치해 드론전용 택배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는 한편으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도 포함돼 있다. 마쿠하리 신도심은 드론이 도쿄만에서 바다를 건너 하나미 강을 따라 이동하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수송 시 지상을 지나갈 필요가 없다. 더구나 마쿠하리 신도심은 전선이 모두 지하로 배선돼 전봇대 없는 지역이기에 최적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우리는 흔히 중국 기업의 드론 택배 기술이 미국 아마존이나 독일 DHL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각종 안전문제나 규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선 드론 택배 실증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특구라는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드론 택배 상용화를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자부해온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에 수년 이상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산업은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기업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분야인데도 말이다. 일본의 지바시 특구전략은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규제완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은 도쿄권을 국가전략특구의 핵심으로 고려하는 반면 우리는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안에서 수도권을 제외해 효율성을 떨어뜨려 놨다는 점이다. 더구나 수도권까지 제외해 가면서 지방을 배려한 규제프리존법안임에도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계류해 놓고 있으니 더욱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김현종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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