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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입력 2017-01-03 17:38  

사드 배치 결정 '후폭풍'


[ 김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산과 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올 1월1일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공고했다. 중국은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행위가 지속돼 중국 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LS전선은 9.1%, 대한광통신은 7.9%의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 일본 기업들은 46%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5년 당시 LS전선과 대한광통신 등은 반덤핑 조사에 응했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는 일괄적으로 46%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5년 1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수입해온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11년 1월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산에 5년간 과세를 연장했고 이번에 재연장하는 것이다. 관세율은 당초 LS전선 7%, 대한광통신 2.3%였지만 2013년 3월부터 각각 9.1%와 7.9%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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