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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상 비위…상급자 '무조건 징계' 안한다

입력 2017-01-03 17:59  

[ 김동현 기자 ] 경찰청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상급자도 무조건 징계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상급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때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까진 부하 직원이 징계 기준에 명시된 비위를 저지르면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도 무조건 견책이나 경고를 받았다. 규칙 개정에 따라 징계 범위도 부하 직원의 비위 종류와 징계 수위에 따라 견책·경고, 경고·주의로 폭넓게 바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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