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상장시키면 관련 증권사 모두 처벌

입력 2017-01-03 18:44   수정 2017-01-04 05:08

금융위,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
감사부실 회계법인 대표도 징계



[ 이유정 기자 ] 부실회사를 상장시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증권사는 상장절차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 상장회사가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모든 인수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은 인수인 가운데 대표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 상장에 관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수인은 상장을 앞둔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증권사다.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 단순 인수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2의 고섬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상장에 관여한 여러 증권사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부실회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등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모든 인수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가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금융위는 대표 주관사로서 고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미래에셋대우(당시 KDB대우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단순 인수회사인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다른 증권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회사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대표까지 징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는 회계법인 대표 징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해진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등 유한회사도 2019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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