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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0일…기소 사건은 3건뿐

입력 2017-01-06 17:42  

경찰, 서면 19건 등 367건 신고접수


[ 김동현 기자 ]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발표했다.

시행 100일째인 지난 5일까지 경찰에는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이 들어왔다. 서면신고 중 경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자진신고한 ‘청문신고’가 8건, 나머지 11건은 타인의 위반 신고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뿐이다. 작년 10월 충남 천안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원과 양주 한 병을 선물한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달 부산 사하경찰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00만2000원이 든 봉투를 사무실에 둔 혐의로 민원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11월 경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투자상담업체에서 괌 항공권과 숙박권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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