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3차 변론 '파행'] 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검토

입력 2017-01-10 18:45  

"최순실이 삼성서 받은 금품,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

최지성·장충기 고강도 조사 뇌물혐의로 영장 청구 주목
"이재용 부회장 12일께 소환"



[ 이상엽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신 직접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5시까지 19시간가량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향후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외에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12일께 이 부회장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 처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 일가 지원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청탁 창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도 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최씨 측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제3자 뇌물죄는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국민연금 등을 통해 합병에 찬성토록 지시한 뒤 삼성이 제3자인 최씨 측에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 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가성 금품의 수혜자가 아닌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이며 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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