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직격탄' 맞은 문체부…게임법 시행 규정 감감무소식

입력 2017-01-11 17:34   수정 2017-01-12 11:43

업체가 게임등급 매기는 자체등급제 기약 없어
업계 "늑장행정 속터진다"



[ 유하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관련 시행령 하위 지침을 공포하지 않아 게임업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게임물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부 규정이 없어 게임업체들이 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에 휩싸인 문체부가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게임 규제 완화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체들은 오래전부터 게임물 자체등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물관리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다. 반면 문체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면 등급을 알아서 결정하고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게임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시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대형 게임업체와 외국계 소프트웨어업체를 중심으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고, 지난 1일 법 시행 이후 열흘이 지났는데도 게임물관리위는 여전히 개정안 시행령 세부 지침을 준비 중이다. 한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다”며 “늑장 행정 때문에 관련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에서는 최순실 사태의 여파가 미치면서 시행령 하위 지침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 고위 관리들이 최순실 사태 대응에 매달려 있어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도 지난달 7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세부 지침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발표하겠다”며 “다음주 이를 마련하기 위한 업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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