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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8000억 날린 기재부

입력 2017-01-12 19:37  

담배회사 재고 차익
환수 규정 제때 마련안해
감사원 "KT&G 부당이득"



[ 정태웅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8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재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린 후 2015년 1월 한 갑당 1591.9원 가격이 오른 뒤 판매해 7938억여원의 재고차익을 챙겼다. 기재부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과다한 징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했다.

기재부는 또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시도 사전에 계획을 공개했다. 담배제조사 3곳이 고시 시행 직전 1~2일 동안 평소보다 최대 22.9배 많은 담배를 세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제조창에서 반출해 창고에 쌓아놓도록 방치한 것이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1.7%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도 드러났다. KT&G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4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 33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제품임에도 세금 인상액(갑당 1591.9원)과 판매마진 인상액(99원)을 얹어 판매한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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