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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1조 주민소송 사실상 기각

입력 2017-01-17 01:13  

법원 "5억5000만원만 배상하라"


[ 윤상연 기자 ] 경기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이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주민들의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주민소송은 3년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씨(69·여)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12명이 소송단을 꾸려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청구액은 용인경전철에 투입된 1조32억원이었다. 2013년 4월 개통된 용인경전철은 이용자가 기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연간 300억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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