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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5:13  

법원, 특검수사 제동

"430억 뇌물 공여 대가성 입증 부족"
재계 "의혹 해소 기대"



[ 박한신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 이 부회장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인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주 우려가 없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9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횡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의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핀 것”이라며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삼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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