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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입력 2017-01-19 07:47   수정 2017-01-19 08:11

18시간의 장고 끝에 19일 오전 5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명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대가성 입증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쟁점이 생길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도 유사한 사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 중에는 두 번째다. 첫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과 거리를 두고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대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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