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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8: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대기한 끝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수백억 원대 뇌물 의혹으로 얽혀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비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용돼 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갔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범털' 집합소로 통한다. 최근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SK그룹) 이재현(CJ그룹)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가, 18일 오전 5시경 영장 기각 결정이 난 뒤 6시1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기각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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