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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입력 2017-01-19 08:44   수정 2017-01-19 11: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작지 않은 의미다. 여론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동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삼성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해 왔다. 뇌물죄와 부정청탁 혐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삼성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움직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압력을 가하도록 했다는 그림이 골자였다.

앞선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챙긴 정황은 확인됐다.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명시됐다. 또 삼성이 최순실 모녀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지원 또는 지원을 약속한 금액이 430억 원 가량 됐다.

관건은 이 돈이 '뇌물'이었음을 확증하는 대가성 규명 여부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영장을 기각한 것은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대기업들의 논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제적 파장이나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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