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독주…'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입력 2017-01-20 19:26   수정 2017-01-21 07:15

새누리·바른정당 퇴장 속 강행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도 처리



[ 은정진 기자 ]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결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개정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문위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17일 안건조정위 심의를 통과했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밀어붙였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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