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제민주화법안…'지배구조 개편주' 뜬다

입력 2017-01-22 20:42  

"인적분할 발표 후 주가 23% 상승"


[ 이현진 기자 ] 경제민주화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개편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중 인적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총 15곳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4곳을 포함, 현대중공업 매일유업 오리온 경동가스 크라운제과 등 덩치가 큰 기업들이 앞다퉈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영향이다. 지난해 11월24일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인적 분할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보유하던 자사주는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이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바꿀 수 있다. 자사주가 충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업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자사주의 쓸모가 줄어든다”며 “법안 통과 전 인적 분할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인적 분할을 발표한 27개 기업(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가운데 공시 이후 한 달 내 주가가 오른 곳은 13개사(48.1%)였다. 6개월이 지난 뒤엔 20개사(70.4%), 9개월 후에는 1곳을 제외한 모든 회사(96.3%) 주가가 올랐다. 주가상승률은 발표 시점 기준 6개월 이내가 평균 22.95%, 9개월 이내가 평균 90.86%로 각각 집계됐다.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인적 분할 공시 직후 주가가 한 번 튀어 오른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재상장 직후 다시 20~30%가량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분할 발표에서 재상장까지 4~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 시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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