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설 인사편지는 '의정보고서'

입력 2017-01-27 07:32  



(박종필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은 바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의정보고서’입니다. 의원들이 매년 1~2회 정도 지역주민의 자택으로 보내는 의정보고서는 의정홍보 내용을 책자 유인물 등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의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만 제외하고는 연중 언제든 보낼 수가 있죠.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보내면 지역구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새해인사가 되는 셈입니다.

의정보고서가 국회의원의 ‘특권’인 이유는 구·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주소지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선 ‘특A급’이라고 할 수 있죠. 각종 벌금과 과태료, 병무청 입영통지서 등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 우편물 발송에 제한적으로만 제공되는 주민등록 DB 를 활용해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개인정보인 주민등록 DB를 제공할 수 없는 만큼 구청, 시청에서 발송을 대행해 줍니다.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해준 권한이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경민 조응천 강훈식 민홍철 이인영 윤관석 이언주 조승래 정재호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원 의원 등이 설 명절 인사기간인 1월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웹이나 스마트폰의 카드뉴스를 활용해 ‘종이없는 의정보고서’를 만든 의원실도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인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뉴스 형태로 의정보고서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http://post.kimjongseok.com)했습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블로그를 활용해 웹 의정보고서를 제작(http://blog.naver.com/way2yoo/220920375106) 했습니다.

설 연휴에 이 같은 의정보고서가 문자와 우편으로 날아든다 해도 무작정 원치않는 스팸성 홍보라고 짜증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20대 국회 개원 후 지난 반년간의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알린다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동네 의원에게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끝) /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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