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틀 남았다…접수시 10% 감면

입력 2017-01-30 14:08   수정 2017-01-30 14: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이틀 남았다.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신청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예적금 금리가 1% 후반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세금 10% 할인은 파격적인 것이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전체 대상자의 30%정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월이 지나도 연납 할인제도는 있다. 하지만 할인 비율이 낮아진다. 3월에 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 할인을 받는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국민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는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자동차 연납신청' 버튼이 떠 있다. 이를 누르면 접수할 수 있다. 은행과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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