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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염동열·권은희…법원 "재판 받아라"

입력 2017-02-02 17:51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취소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시작일인 지난해 3월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 취소’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의원은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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