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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 가금류 이동제한, 사람·차량은 허용

입력 2017-02-04 16:52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 이동제한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시와 성동구는 전날부터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또 폐사체를 수거한 한강사업본부 직원 9명에게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등 AI 인체 감염 예방 조처를 했다.

정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예찰지역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이달 7일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푼다.

집중 소독을 마친 뒤 인근 자전거 산책로는 6일부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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